구미시는 조선 세조13년에 영의정을 지냈던 심회공(시호 공숙공)이 양모(양모)가 별세한후 양모의 기른 은혜를 잊지못해 묘아래서 3년동안 묘를 지키며 시묘살이한 시묘바위(시묘암)를 경북도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세종대왕비인 소헌왕후의 남동생인 심회공은 조선 태종4년(1418년)에 출생했는데 부친인 심온공이옥사에 연류돼 일족이 몰살위기에 처하자 선산으로피신, 고아면 예강리 강거민씨에입양돼 강씨의 부인 전씨에 의해 양육됐었다.
이후 심회공은 세조3년(1457)에 병조판서를 거쳐 세조12년(1466)에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1467)으로 재직하던중 양모가 별세하자 선산으로 내려와 전씨의 묘아래에 위치한 바위밑에서 3년간 묘를 지키며 시묘살이를 했었다.이후 지역민들 사이에는 이 바위를 '시묘암' '심정승'바위 등으로 불리면서 심회공의 효성을 기리는 장소가 되고있는 것이다.
시묘암의 위치는 구미시 고아면 예강1리 산12의6번지이며 시묘암 바로 앞에는 시묘암 표석이 있다.
한편 구미시는 이 시묘암이 현대사회에서 효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지난5일 문화재 신청을 해두고 있다.
〈귀미.박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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