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2일 6.27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출마자에게 허용돼 있는 TV연설 및광고와 관련, 방송시설 이용에 따른 시간대별 등급과 요금을 확정해 발표했다.KBS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후보자가 해당 시.도에 할 수 있는 연설 방송시간은 1회 10분으로 제한되며 방송시설 이용료는 서울의 경우 SA급시간대가 10분에 5천3백81만4천원, A급시간대는 3천2백46만4천원, B급시간대는 1천1백12만2천원, C급은 5백9만4천원이다.TV광고의 경우 1분길이로 3회까지 가능한데, 1분당 SA급이 1천2백10만8천원,A급은 7백30만5천원, B급은 2백50만3천8백원, C급은 1백14만7천2백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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