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당표기 않은 홍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후보 대구지법에

정당공천후보자 중 상당수가 선거용홍보물에 정당을 명기하지 않는 가운데(본보 17일자 1면보도) 대구 남구청장에 출마한 이재용후보(무소속)가 상대방이규열후보(민자당)의 소형인쇄물에 추천정당인 민자당을표기하지 않았다며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홍보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이재용후보측은 "지난 17,18일 남구지역 각가정에 배달된 이후보의 책자형인쇄물과 공보등에 추천정당인 민자당 표기가 전혀없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를 위반했다"며 19일 대구고등법원에 홍보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냈다.무소속 이후보측은 또소형인쇄물등에 추천정당을 표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법성여부를 가려달라고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질의하는 한편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후보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남구선관위를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66조 5항은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4색도이내로작성하되 작성근거,작성·배부하는 후보자의 성명,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남구선관위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때소형인쇄물과 공보등은 후보자의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후보자의 재량에 따라추천정당을 표기하지 않을수도 있다"며 "국회의원선거법상 공보발행에 관한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회시에서도 소속정당기재는 의무규정이 아닌 제한규정으로 소속정당을 게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돼있다"고 했다.이규열후보측은 "소형인쇄물등에 민자당 표기가 안된 것은 인쇄과정상의 단순한 실수이며 선관위의점검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벽보와 현수막엔 추천정당이 분명히표기돼 있고 유권자들은 기호1번이면 민자당공천자인줄 다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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