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골이 깊어짐에따라 결제기간이 1백20일이 넘는 '악성'어음이 난무하고 있어 가뜩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들은 어음할인금리부담까지 안아야하는 '2중고'에 시달리고있다.특히 공정거래법에는 어음결제기간이 60일을 넘을 경우에는 발행업체에서 어음할인료 연12.5%를 계상해주기로 돼 있으나 업계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한실정이다.
지역건설업계의 경우 결제 60일짜리 결제어음은 거의 보기힘든 상황이며 보통 4개월이상이거나 심할 경우 6개월을 넘기는 것이 보통이다.상대적으로 심한 불경기를 타고있는 섬유업계도 90일이상 어음이 거의 일반화돼있는데도 하청업체들은 '물량공급에불이익을 당할까봐' 어음할인료 요구는 커녕 결제해주는 것에 만족하고있다. 철강업계도 종래 4개월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5개월이 보편화돼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어음결제기간 연장은 영세업체에는 심각한 자금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지역의 부도율을 높이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있다. 따라서 중소업체들은 이같은 처사를 '대기업의 횡포'라며 이를 눈감아주는 당국을 싸잡아비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가 전국의 1천3백여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1백20일이상 악성결제어음은 지난해 4/4분기의 경우 27%에 불과하던 것이 올 1/4분기에는 무려 35%로 높아졌다.어음을 회수기간별로보면 30일이하인 양호한 어음은 지난 4/4분기중에는 전체의 0.7%로 다소나마 존재하던것이 올 1/4분기중에는 전혀 없었으며, 31~60일이하가 11.4%에서 11.1%로 줄어들었으며, 61~90일이하의 비교적 양호한 결제도 7.9%에서 2.6%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지역경기가 여전히 풀릴 기미를 보이지않아 앞으로어음결제사정이 더욱 악화될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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