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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분쟁'타결 '대형약국'고시가 준수…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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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을 둘러싸고 법정다툼까지벌여온 대구시약사회와 대형약국간의 분쟁은 22일 대형약국측이 약사회에보건복지부의 약값 관리기준을 어기지 않고일체의 소송을 취하키로함에 따라 약값분쟁은 일단 매듭을 찾았다.그러나 대형약국측은 대구시약사회가 자체 약값조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대형약국에 대해 '숨통 조이기'를 강화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매듭을 찾았으나보건복지부의 약값관리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해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약값가격관리기준안이 시행된 이후 대구시약사회에서는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주변 경북,신세계약국등 대형약국들에 대해자체 감시반을 편성, 규정된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았다며 구청보건소를 통해2차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해당 대형약국들은 대구고법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및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1차 판결에서는 가처분소송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졌으나 2차판결에서는 기각됐었다.

대구시약사회측은 대형약국측이 복지부가격고시안이 약의 오남용등 부작용과 약값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나온 조치이며 이를 따라야 함에도 대형약국이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유도염매'를 해왔다고 주장해왔다.이에 대해 대형약국측은 가격관리기준안이 약값 중간단계의 실거래가를 무시해 약구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외국약품 시장개방을 앞두고 약사회가 경쟁력을 강화할 생각은 않고 소아적인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었다.

한편 23일 대구시약사회측은 대형약국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하자 대형약국에 대해 계속적인 가격지도를 한다는 입장이고 대형약국들은 약값을 예전의 싼 값에서 올려받자 구입자들이 항의,곤혹을 치르고 있다.〈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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