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법관윤리강령 선포 사법민주화 실현에 기대

근대사법 1백주년을 맞아 대법원은 지난 19일 법관윤리강경을 마련하고 이를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현대사회의 중대과제인 사법민주화에 부응하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로 높이평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원래법의 기초가 되는 윤리를 법관들은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가인) 김병로선생이 6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돼 그의 추모강연회와 기념백일장 드라마 영화등 다양한 추모행사로 민족적 사표(사표)로서의 생애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일제하 항일투사를 용기있게 변론한 법정투쟁과 정부수립후 꼿꼿한 법관의 수범을 보인 우리나라 법조계의 큰 인물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법조현실을 돌아보면 법관 검사 변호사 모두가 자질이나 자세면에서 뿌리깊은 불신을 받고 있다. 물론 동일한 법현상에 대해서도 법관의시각이나 인생관에 따라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법관들이 품위를 잃거나 비리를 저질러 '법은 권력의 칼'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냉소적인 말들이 회자되고 있지 않는가.

이번의 윤리강령 제정 선포는 이같은 법현실을 직시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위상을 되찾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그간의 우려는 불식될 것이고 더불어 우리의 사법의 앞날에 큰 기대를 걸게 될 것이다.

이번 법관윤리강령은 사법부가'양심에의 구속'을 거듭 다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관의 양심이란 개인적 주관적 의견이나 신념이 아니라 객관적 논리적양심을 말하며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정의의 실현이다.

청렴과 공정과 사법수호와 법관의 양심을 담은 이번에 선포된 강령이 제대로실현되길 기대한다.

홍재룡 (대구시 동구 신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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