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결정이 자율 신고제이면서 내용상으로는 물가영향등을 이유로행정이 이를 규제하는 바람에 학원수강료 인상을 둘러싸고 대구시내 학원이 무더기 폐원-휴원 조치를 당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 중구청과 수성구청 등 2개 행정구청이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학원 수강료 조사를 실시, 2개 구에서 무려 1백개를 적발해동부교육청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이에따라 학원 및 교습소 실지 조사에 나선 동부교육청은 그 중 10개만이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키고 있을 뿐 나머지는 위반한 것으로 파악, 자진 폐업한 8개를 제외한 65개에 대해 5일 이상의 무더기 휴원조치를 명령하고, 8개는 직권폐업시키기도 했다.
이들 학원의 위반 사항은 거의가 규정 이상의 수강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무더기 행정조치에 대해 학원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학원관계자들은 수강료인상을 결정해 교육청에 신고할 때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상폭을 통제하기 때문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규정상으로는 학원들이 적정 액수를 자율결정해 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당국이물가 영향 등의 이유로 전년도 수강료에서 일정수준 이상을 인상은 허가하지않고있다는 것이다.
종합반 대입시학원의 경우 서울이 월 15만4천원의 수강료를 받도록 현실화시켰으나, 대구는 월7만3천원에 묶여 있는데, 이 액수는 고교 등록금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학원 관계자들은 "수강료도 상한선을 정한 뒤엔 학원간 경쟁 체제가 될 수있도록 자율 결정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며, 교육청 관계자들도"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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