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전문 변조.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부장검사)는25일 민주당 권노갑의원에게 관련자료를 지참, 2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두하도록 통보했다.검찰은 이와함께 권의원에게 문제의 전문을 전달한 주뉴질랜드 대사관 소속통신담당 행정관 최승진씨(51.6급)에 대한 즉시귀국 조치를 외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의원의 기자회견과 권의원이 공개한 최씨의 편지 내용에도 불구,외무부가 지난 3월23일 33개 해외공관에 보낸 '자자제 운용현황'이란 문건이최씨로부터 입수돼 권의원을 통해 모 월간지에 전달되기 이전 변조된 것이라는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따라 권의원과 최씨를 상대로 문제의 전문과 최씨의 편지가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문의 변조목적과 경위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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