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돼 대구.경북지역에서 옥중출마한 5명 전원이 당선돼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옥중 출마로 당선된 이들은 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처리돼 재선거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의 옥중출마 당선자는 경산시도의원 이용수씨(49)를 비롯 울진군기초의원 김기현씨(48.평해읍) 대구시 달서구기초의원 박종열씨(56.두류1동) 경산시기초의원 박규성씨(53.하양읍) 구미시기초의원 장영호씨(47.옥성면)로 장씨를 제외하면 현재 모두 기소된 상태다.
이들 옥중출마자외에도 불구속입건 상태에서 당선된 후보자와 이른바 '연좌제'해당자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및 가족등이 입건되거나내사를 받고있는 경우도적지않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결과에 따라 상당수지역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선거사무장등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대구지법 선거전담재판부는 선거사범에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있는대로 재판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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