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재 보상금 지급

정부는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하거나 다친 백화점 종업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 산재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정부는 1일 오전 종합청사에서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대책회의를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진임노동장관은 "산재보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사망자에 대해선 1인당평균5천여만원, 부상자에 대해선 1천1백여만원씩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난 30일 오후 7시 현재 확인된 산재근로자는 사망 37명, 부상 2백6명"이라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산재보상지원반을 구성, 서울시 사고대책본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산재보상 대상자를 파악하고 보상금 지급절차를 안내하며 삼풍백화점측에는 산재보상금을 청구토록 할 방침이다.

사고원인 수사와 관련, 안우만법무장관은 "목격자 진술, 붕괴형태, 인근건물에미친 영향등으로 볼 때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수사방향을 유지.관리부분, 설계.시공.감리부분, 행정관청 감독부분등 3분야로 나눠 집중조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검찰은 특히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특별감정단을 구성하고 서초구청공무원을 상대로 건축.설계변경.가사용.용도변경등의 승인 경위와 안전점검 실태를조사,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안장관은 "오늘(1일)중 삼풍건설 이준회장등의 과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치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삼풍건설 이광만전무등 11명에 대해선 출국금지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