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방정부가 건설과 관리역할을 분담하는 국도준용도가 빠르면 연내에 지정된다.건설교통부는 국도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이런내용을 뼈대로 한 도로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개정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도승격대상가운데 국가재정여건상 국도승격이 어려운도로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70% 수준인 공사비와 조사설계를 국가가 맡고용지보상비와 건설, 관리는 지방이 맡는 국도준용도로 지정하기로 했다.일반국도에 준하는 국도준용도가 지정되면 현재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돼 있는 도로등급이 7개 등급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는 도로법 개정에 이어 국도준용도 노선지정령을제정, 당초 오는2010년까지 확충키로 한 국도연장 3천7백68㎞ 가운데 3백㎞만 국도로 승격하고 나머지 3천4백68㎞는 국도준용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급 도심지를 통과하는 국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공사비를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고 해당시는 용지보상비와 건설, 관리만담당토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 광역시를 제외한 68개 시급 도시를 우회하는 74개 노선,1천2백36㎞의 우회국도가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단계적으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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