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도 사법시험 본고사 과목인 국민윤리의 문제가 핵주권론에 대하여 논술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3년걸려 1차시험에 합격한 어떤 수험생은 본고사 첫날 첫째 시간의 국민윤리과목 시험문제로 핵주권론이 출제돼 백지를 내고 나왔다는 것이다.시험은 사람을 잘 뽑아서 쓰자는게 목적이지 떨어뜨리게 하자는 것은 아닐것이다.
보통 상식을 훨씬 초월하거나 특수분야의 공부를 한 사람만이 답할 수 있는 문제출제는 건전한 상식을 전제한 사법관 선발 시험문제로는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고수준 시험인 사법고시 본고사의 시험문제로아무리 생각해도 핵주권론에 대하여 쓰라는 문제는 보통의 상식으로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 4조의 평화통일 정책수립 천명과 5조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 규정및 6공 노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어디로 가고 핵주권론이란 논제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간다.
유수한 교수 시험 위원이 출제한 국민윤리문제가 핵주권론이라니. 혹 국제법 과목의 문제라면 말하지 않겠다.
다음달 초순이면 또 사법시험 본고사를 치른다.
사법관은 결코 천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법과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바라는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에 너무 상식과는 동떨어진 문제 출제는 재고되었으면 해서 제의한다.정상조(의성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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