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책이 사고가난후 뒤따라가기만 해서는 올바른 정부의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무슨 경쟁이라도 하듯 다급하게 대응법을 내놓고 국회통과를 서둔다면 국민 누가봐도 미덥지 못한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정부는 지난해 성수대교가 붕괴되고나니 급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러더니 이번 삼풍백화점 참사가 있자 이번에는 인위재난관리법을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그법을 오는 1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하니 서둘러도 너무 서둔다는 인상을 지울수없다. 사고가 지난 6월29일에 났으니 입법을 위한 준비기간은 보름남짓밖에안된다. 이렇게 서둘다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법이 그렇듯이 외국법의 모방에그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현실성에 문제가 있게 마련인 것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충분히 연구검토가 있고 난뒤에 내놓아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지난 성수대교때 만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지지만 않았다면 이런 대형참사는 더이상 일어나지않았을수도 있는 것이다.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법에는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안전규제도 강화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방지되었을수도 있는 것이다.그리고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당시에도 이미 재난관리기본법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만약그때 만들었다면 이번 삼풍참사에는 보다 효과적인 구조사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시에는 방재청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안으로 재난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재난 대처능력을 높이려고 했었다. 이렇게 기회를 놓치기만 하다보니 정부는 언제나 일이 터지고 나면 서둔다는 미덥지 못한 인상만 국민의 뇌리속에 심어놓는 것이다.
이번 인위재난관리법에는 특별재해지역선포나 중앙및 지역의 긴급구조구난본부를 만드는 것으로 돼있고, 또 지휘체계도 분명히 하여 삼풍참사구조때와같이 우왕좌왕하는 시행착오는 더이상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도응급조치를 위해 민방위동원령을발동할 수 있게 하거나 주민에 강제대피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도의 조직만으로 하늘, 바다, 그리고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지, 또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는 어떻게 할것인지, 또는 파생될지도 모를 행정적 사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묻지 않을 수 없다. 그저 민심 수습용으로급히 서둘렀다면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신중히 검토할것을 권고한다. 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