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국립공원 가야산 주변지역 임야의 토석채취 허가를 남발, 산사태등 사고위험은 물론 경관훼손, 자연생태계 파괴등 부작용을 낳고있어 규제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은 선진외국과 달리토석채취 형질변경의 경우 10만㎡ 이상일 때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산림파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성주군은 지난 88년부터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산95의1 2만6천㎡를 비롯,9개지구 총26만2천㎡에서 6백43만t의 산업용 토석채취 허가를 승인했다.성주군은 또 초전면 자양리 산49 (주)중원을 포함, 6개업체가 3년 허가기간이 만료돼 주민들이 사업중지를 요구해오고 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최장97년까지 허가연장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군이 지자체 세수확대에 급급, 자연여건을 무시한채 마구잡이토석채취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이들 토석채취업체들은 5~10년씩 장기채취에 나서 산 전체가 낙반·붕괴·함몰등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허가지역 대부분이 희귀 동·식물서식지여서 소음·진동·분진등으로 동식물서식분포가 줄어드는등 자연생태계가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다. 또 토석채취장 인근주민들은 수년동안 암반발파작업,골재차량 난폭운전등에 시달려 사업허가 연장취소를 촉구하는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대표 박찬유씨(초전면 대장리)는 "고려사(고려사)등 옛문헌에 최치원선생이 은거한 기록이 있을 만큼 산세가 수려한 마을 뒷산이 하루 아침에 망가지게 됐다"며 "훼손임야 원상복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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