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의 놀이방과같이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의 수용규모가 현재의 5~15명에서 5~20명으로 확대된다.또 기업체 등 민간법인들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수용규모는 현재의16명이상에서 21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재정경제원과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으며오는 20일께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수용기준을 손질, 기업체나 법인들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은 수용규모를 영유아 16명 이상에서 21명 이상으로 늘려 시설이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에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이 아파트나 주택의 공간을 이용해 설치한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은 탁아규모를 현재의 5명이상 15명 이하에서 5명이상 20명이하로 다소늘리기로 했다.
또 기업체가 직원들의탁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직장과 공동으로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탁아료를 사업장이 전액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50%를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는 노사가 합의한 비율대로 탁아부모에게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위탁교육훈련시설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가 이들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6월말 현재 보육시설은 민간운영 2천5백60개소를 포함, 모두 7천6백42개소며 가정보육시설은 한달에 평균 2백여개씩 늘어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