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문제가 무기한 시행 연기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자미술계는 크게 반기면서 경매제 도입 등 새 거래관계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있다.미술계는 그동안 현안이 돼왔던 이 문제가 6일 정부 민자당 당정회의를 통해 '시행 연기'로 해결되자 환영하면서 새 거래제도 마련 등을 모색하고 있다.
맥향화랑대표 김태수씨는 "정부가 올해를 '미술의 해'로 정해두고 미술품거래에 양도세를 매기려는 것은 미술진흥을 거스르는 처사에 불과했다"며 "미술계를 옥죄던 이 문제가 당정 결단으로 고비를 넘기게돼 다행스럽다"고말했다. 대구 문화거리내 동원화랑대표 손동환씨도 "양도세를 매기면 세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도 전체 작품거래에 악영향을 미치게되는게 더 큰 문제였다"며 "그 경우 화랑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 허용지회장은 "작가의 창작열의에도 나쁘게 작용했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협 고미술협 화랑협회 미술평론가협회 등은 양도세부과를 막기위해 지금까지 몇차례 문화체육부와 협의했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오는 8월 화랑미술제에서부터 서명등 대대적인 부과저지 운동을 펴기로 했었다.
미술계는 이에 따라 기존 거래관계는 유지되면서 경매제 등 새로운 양식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씨는 "소더비, 크리스티 등 세계적 경매시장에서 우리 미술품이 호평을 받으며 좋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양도세 부과방침으로 관망자세를 보이던 이 회사들이 시행연기에 따라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경매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리 화랑들도 이같이 새로운 거래질서를 적극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제는, 현재 '미술품은 고가'라는 인식과 화랑을 거치지않는 작가-고객직접거래관행 호당가격제 등 미술시장을 위축시키는 기존 질서들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제기돼온 제도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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