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의하면 호주 국민의 20%가 어떤 형태로든 한가지 이상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도와주기 위해 여러가지 신체장애자 차별반대법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들법률에 의하면 현재 사용중인 건물은 물론 신축하는 건물내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등 시설물들이 신체장애자들이 사용가능하도록 설치돼야 하며 이는 건물전체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는 것이다.이 법률들로 인해 신체장애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기관이나 사업체들에게 따끔한 일침이 가해진 사례들이 많다. 그중 하나로 뉴카슬 대학교 기차역건설은 장애자들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7천8백만달러 예산의 1백78대의 버스생산도 역시 같은 이유로 중지돼야했다. 퀸슬랜드주 역시 7백50만달러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센터 진입로에 설치한 17개 계단을 다른 계획으로 대치해야 했다.
만일 장애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각주마다 설치된 '인권및 기회균등 위원회'에 보고하여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장애자들을 위한 법률조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또한 장애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가지 종류의 기계들도 '독립생활센터'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간단한 부엌용품에서 첨단의 전자제품까지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이 판매장은 각 주마다 설치돼 있으며 모든 센터에 개인의 독특한 필요에 따라 많은상품들 사이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전문의료인도 있다. 이들센터에는 말하는 전자계산기, 점자시계, 수도꼭지 돌리는 기구, 전기스쿠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구들이 전시돼 있다.
〈시드니 이주은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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