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속보=부산지검 울산지원민사1부(재판장 박창현부장판사)는 7일 현대정공 울산공장이 노조측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공판에서 노사양측은 회사측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하고 내년5월까지 노조의쟁의행위를 금지하며 노사가 단체교섭을 시작해 해고자문제를 처리하라고 직권조정했다.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회사측의 쟁의행위 금지 요구를 받아들이고 해고자 문제가 임금협상은 물론 단체협상이 될수 없다는 통상적인 해석을 뒤집고임금교섭기간중 해고자 문제를 단체협상에 포함시키는 이례적인 조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직권조정 결정은 노사양측이 2주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률결정으로 확정되지만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다시 재판절차에 회부돼 법률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현대정공 울산공장은 지난5월 임금협상에서 노조측(위원장직대 이용진)이해고자 복직문제등을 요구하자 '임금협상과 관련이 없다'며 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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