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존업체 무등록여업 계속 철저한 대응책 절실

그동안 사행심 조장과 소비자 피해등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던 '다단계판매' 방식이 전면적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이에 편승한 불법적 판매조직이기승할 것으로 보여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된다는 지적이다.또 이들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대부분이 수입품 일색이라다단계판매 허용으로 대외경제종속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높다.정부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다단계판매를유도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업체 등록제,소비자가격 표시 의무화등을 내용으로한 방문판매법을 개정해 지난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다단계판매업체를 관리하게 될 대구시에서는 등록을 받고 있으나자본금규정(3억원 이상),사업장 임차나 소유증명 등 등록조건이 까다로워 아직 지역에서는 등록신청이 전무,기존의 업체들이 무등록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엄격한 법 적용으로 다단계판매를 양성화 시키겠다고 하지만 다단계판매조직 자체가 점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고 전문가가 아니면 단순한 방문판매와 구별이 어려워 앞으로 불법적인 판매조직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등록업체여부를 확인하는등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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