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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요금 연체료 인하 8월부터 TV시청료등 월5%서 2%로

8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연체료가 현행 월 5%에서2%로 낮춰진다.또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상·하수도요금, 후불 우편요금 등 각종 공익성 요금 연체료 역시 연내 또는 내년중에 모두 5%에서 2%로 인하된다.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공익성 요금의 연체료 체계가 납기 기한을 넘겼을때 월 5%의 연체료를 부과함에 따라 연간 연체료가 60%에 달하게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연 25%)을 초과한다고 지적, 이를 월 2%로 낮추도록 관계기관에 시정권고했다.이에 따라 8월1일부터 각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 연체료를 2%로낮출 예정이며, 한국방송공사 역시 TV시청료 연체료를 내년 1월부터 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건설교통부는 각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도록함으로써 각 아파트 입주자 자치관리기구가 이 준칙에 따라 자치관리 규약을개정해 아파트관리비 연체료도 올해안에 2%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환경부와 내무부는 내년중 하수도법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요금 연체료도 2%로 낮출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도 내년 우편관련 법규개정시 이를 반영, 후불우편 요금 연체료를 2%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대구시지회는 13일오후 임시이사회를 개최,내년초영업개시목표로 설립준비중인 주택할부금융회사의 자본금을 당초 계획했던2백억원에서 4백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참여업체자격도 문호를 최대한 개방,최근 3년간 3백세대이상 건립실적이 있는 회원사로 규정해 참여업체수가 25개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협회는 빠른시일내에 법인명칭과 대표자를 선정,이달말까지 재경원에 내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대구지역에서는 7개 지정업체들이 추진하고있는 가칭 '대구주택할부금융'과 등록업체모임인 주택건설사업협회의 할부금융사등 별도의 2개법인이 설립돼 내년초부터 영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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