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역의회 의장 권한

대구에 이어 경북도의회도 14일 의장 선출을 끝냈다.시·도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도지사와 같은 위상을 갖는의결기관의 수장이다.

따라서 시·도민을 대외적으로대표하는 '자리'가 갖는 상징적 무게로 인해 의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어보는 위치이기도 하다.의장은 회의소집권 등 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임위원을직접 추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할 수 있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나 어떤 위원회에도 출석, 발언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의회 운영 전반을 협의하는 운영위원 일부도 추천할수 있다. 또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임명 추천권도 가지고 있다.

의장에게 연간 지급되는 경비는 1천4백만원 수준인 일반 의원과 큰 차이가없다. 단 개인적으로 사용할수 없지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의원들의 공적의정활동 경비가 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연간 4천8백만원, 경북도의회는연간 6천만원선이다.

판공비 및 정보비는 대구시의회의 경우 의장 전용으로 책정돼 있지 않고사무처에서 의장과 협의아래 관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정보비로 연간 3천만원, 판공비로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이 운영된다.

비서실에 대한 법 규정은 따로 없으나 의장단 및 의원들에 대한 보좌를 위해 각 시·도의회는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일반직 5급, 7급, 기능직, 경북도의회는 별정직 5급, 7급, 기능직 3명이 각각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

의장의 의전용 차량은 대구시의회(2천㏄)와 경북도의회(2천5백㏄)에 1대씩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용으로 이용되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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