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지파동 항소 무죄판결

전국에 '라면 쇼크'를 몰고 왔던 89년의 '우지(우지)파동' 항소심이 1심의 유죄판결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려 삼양식품 등 관련업체들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됐으나 결과적으론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게됐다.다만 국민의 식생활과식품 산업, 관련 행정에일대 혼란을 일으켰던 이사건에대한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업계의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그때 검찰은 소비자들이 20여년 동안 애용해오던 라면이 먹을 수 없는 공업용 우지로 생산됐다고 발표해 전국에 충격을 주었으며 업계는 "수입 우지를 비식용으로 규정한 검찰의 분류가 식품에 관한 전문 지식의 결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었다.검찰은 수입 우지의 식용 불가능 이유로 미국우지협회의 등급 분류상 '식용(edible grade)'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고, 업계측은 이 등급 이하의 우지는 정제 과정을 거쳐 식용으로 쓰일 수 있는데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 에디블(edible)이하 등급의 우지들이 식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콩기름 등모든 식용유는 정제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제과정을 '비식용을 식용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고 맞섰던 것이다.검찰은 우지의 유해성을 입증할 증인으로 환경 전문가등을 내세웠으나 증인들의출두 거부와 증거불충분 등으로 재판은 공전을 거듭, 1심에만 4년여가걸렸으며 2심도 1년5개월여만에 끝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친 엄청난 파장을 의식, 검찰의 공소 내용에대해 부분 유죄를 인정해 관련 피고인 10명에 최고 징역 3년과 사상 최대의 벌금 2천3백여억원을 병과하면서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형집행 유예 및선고 유예 판결을내렸었다.

우지 파동 이후 업계는 라면 튀김용 기름을 본의 아니게 우지보다 값이 싼팜유로 대체해야 했으며 보사부는 검찰이 위법 근거로 내세운 식품 공전 자체를 2차례나 개정했다.

삼양식품은 이 사건으로 시중 라면 1백억원어치를 수거해 폐기했으며 직원1천여명이 회사를 떠나 퇴직금만50억원을 지출했을 뿐 아니라 매출 격감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업계는 법원의 이번판결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지만 잃어버린 손실을 회복할 길을찾은 것은 아니다.

검찰이 공소권 행사 주체로서의 명예를 걸고 대법원에 상고할는지는 알수없지만 결국 '우지파동'은 소비자에게는 큰 혼란을 일으켰고 식품업계에는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검찰에게는 공소권의 신뢰에 먹칠을 하는등 모두에게 지울수 없는 얼룩만 남겼다.

다만 식품업체는 국민건강을 우선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사명감을다시한번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불법을 감시하는 공소권의 행사도 과학적이고 객관성있는 감시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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