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교통법 범칙금 9종 신설

이달부터 초보운전자가 차에 '초보'표시를 붙이지 않거나 노상에서 차를세워놓고 운전자끼리 시비를 벌이는 것도 단속대상이 된다.또 차에 짙은 선팅이나 불법장치를 부착할때도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종 법규위반때 범칙금 9종이 신설되거나 추가됐다.초보운전자가 면허취득후 6개월간 '초보'표시를 붙이지 않을 때는 2만원의범칙금, 접촉사고나 시비등으로 차를 신속히 옮기지 않고 통행방해를 할때도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제는 접촉사고가 났을 때 차를 세워둔채 시비를 가리다가는 범칙금을 물기가 십상이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 스프레이나 사진기등을 갖고 다니는게 필요하다.

광선투과율이 70%이상넘는 '짙은 선팅'차량도 2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한다. 그러나 경찰이 투시율장비를 일일이 소지할 수 없으므로 '육안에서 볼때 10m거리에서차안에 탄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기준해 단속근거로삼게된다.

또 △무인속도측정기 탐지기와같은 교통단속방해장비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에 부착된 경광등 비상등 사이렌 △뒷번호판에 번쩍이는 등 △전조등브레이크등을 규정조명도 이상으로 높인 불법장치부착차량도 단속대상(범칙금 2만원)이다.

이밖에 어린이나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범칙금 4만원)하거나 운전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을 때(범칙금 3만원)도 제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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