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9시 대구시 달서구 성서3동 성서주공아파트 주민 1백여명이 2단지 입구 복합상가공사장에서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3시간동안 시위를 벌였다.주민들은 상가조성공사로 2단지 202동 아파트주차장에 6~7m 길이의 균열이3개 생겨 아파트 안전에위험이 높고 상가 이용차량으로 아파트 주차면적이부족해진다며 공사중지를 요구했다.또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와 행정당국이 유치원부지로 분양한 2백50여평에 대해 지하2층 지상4층의 대형상가조성을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반발했다.
김모씨(52)는 "4천세대가 넘는 대단위아파트단지여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유치원등의 어린이시설이 부족한데도 고층상가를허가했다"며 "인근상가의영업피해와 소음피해도 크다"고 말했다.
이 상가는 모종복씨(41·수성구 범어동)가 유치원부지로 용도를 지정받아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지난 10일부터 공사를 강행해왔다. 주택건설 촉진법에도 분양받은 부지를 지정용도외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대해 대구 달서구청과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는 "복합상가내에유치원이 들어있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며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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