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법사위는 재정경제위에서 넘어온 주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간'통과'와'보류'의견이 맞선 가운데 민자당의 강재섭의원이 여당측 논리의 대표주자로,자민련의 유수호의원이 야당측 반대의견의 첨병으로 나서 지역의원간 법리논쟁을 주고받아 눈길을 끌었다.주세법개정안은 희석식소주의 경우 지방주류판매업자가 자도제조업자의 생산총량의 50%이상을 반드시 구입토록하는 내용이 골자. 91년 12월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이유로 폐지된 '자도주 의무판매제'가 전적 부활한것으로 금복주(대구-경북)등 지역소주업계에는 활로를 틔워주는 법안이기도하다.당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재정경제위는 제조업자를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세법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으나 법사위가 심의결과 위헌소지가있다는 의견을 붙여 되넘겼고 이에따라 재경위는 제조업자가 아닌 판매업자를 규제하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붙여 이번 국회에 다시 상정한것.박희태법사위원장이 이날 주세법개정안에 대한 재경위의 수정의견에 대해찬반토론을 붙이자 유의원이 즉각 나섰다. 그는 우선 "괴롭다. 고향에 가면나도고향소주를 먹는다"며 반대의견 개진에 따른 지역업계의 따가운 눈총을떨치지못한채 "그러나 헌법사안이고 명백한 위헌이기때문에 의견개진을 않을수 없다"고 운을 뗐다.
"개정안에서 쟁점사항은 소주판매업자가 그 판매량의 50%를 그지역(자도)에서 제조한 소주로 충당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주류판매허가의취소나 정지로 강행한다는것인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경제질서기본을 천명한119조등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경쟁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것이기에 반대하며 제조업자를 규제하는 지난번 개정시안보다 위헌소지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이 반대논리를 펼쳤다. 그도 위헌소지가 전혀 없는것은 아님을 인정했다. 때문에 "발언하기가 좀 난하다"고 전제한뒤 의견을 개진했다."헌법 제119조를 들지만 그 2항에는 '국가가 균형개발등의 이유로…'라는등의 단서조항이 있다. 술이란 것은 다른 소비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인체와 국민건강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담배를 국가가 전매하는등의 이유도 같다고 본다. 정부가 때로는 지역균형개발이나 중소기업보호측면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위헌에 오락가락하지만 1백%위헌이라고 할수있는 사람은 아무도없다. 앞으로 만일 문제가 생기면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할수도 있을것이다"고 맞받아 법 이론을 펼쳤다.
2시간을 넘긴 여야간 논란끝에 결국 위원장 직권으로 개정안은 통과되었지만 상임위에서 지역의원간 한 사안에 대해 당당한 논리를 갖춘 찬반설전이벌어진것은 상당히 진기한 일에 속한다.
배홍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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