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상가나 호화별장보다 월등히높은데다 등록세의 과태료부과기준도 중과세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현행 재산세의 경우 과세대상 주택의 과표에 따라 4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50, 4천만원초과시 1천분의 70을 적용하고 있다.이같은 재산세 세율은 실질재산 가치가 큰 상가건물(1천분의 3으로 일률적용)보다 최고 23배나 높은 것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납세자들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대부분 주택과표가 4천만원을 넘어서 주택재산세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골프장·별장·고급선박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1천분의 50밖에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재산세율은 서민만 멍들게 하는 세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등록세 과태료의 경우 세금납부기간을 8개월이상 초과하면 등록세액의 2배를, 12개월이상 초과하면 3배를 부과하는 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과태료 납부대상자들은 과태료부과사유가 어찌됐든 세액의 2~3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것은 과태료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북도는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일선 시군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잇따라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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