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에따라 1년 2개월여를 끌어온 이 사건 수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고소·고발인들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일련의 법률적 대응을 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현행법상 고소인들이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방안은 해당 검찰청인 서울지검을 통해 상급청인 서울고검에 항고한 뒤 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검에 재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고소인들은 재항고 마저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다.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돼 있기 때문이다.
항고·재항고는 검찰 스스로 해당 사건 처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행위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에 복종해야 한다'는 '검사동일체의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 10조에는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고소·고발인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당 검찰청에 항고장을 내면 해당검찰청이'항고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등의 의견서와 함께 고등검찰청에항고장을 제출하게 된다.
고등검찰청이 항고가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기수사, 공소제기, 주문변경명령 등을 해당 지검및 지청에할 수 있으며 항고를 기각할 경우, 고소·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같은 항고·재항고는 사건처리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검사가 고의로 사건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소시효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실, 지난해 12·12 사건에서도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소·고발인들이 헌법소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서울고검은 항고를 9일만에, 대검은 재항고를 6일만에 처리한 전례가 있다.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항고·재항고는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서울지검과 대검이 함께 결정한 수사결과에 대해 고검이나 대검이 이의를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해도 고소·고발인들의 주장이 관철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재는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타당하지 않으면 인용결정을 내리게 된다.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이를 재수사 명령으로 받아들여 다시 수사를한뒤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혐의가인정되면 기소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재에 접수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인용률이 3%에지나지 않으며, 이중 검찰이 재수사 끝에 기소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했다.즉, 헌재의 인용결정이 곧바로 검찰의 기소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검찰의 결정을 뒤엎기는 시간상 난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일 시점이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될 시기여서헌재의 결정이 고소인들에게 아무런 법률적 이익을 줄 수 없기때문에 헌재는'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각하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난 12·12사건때 헌재는 공소시효에 대해 '대통령 재직중 형사상의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는 의견을 낸바 있지만 이사건 내란죄는 대통령 재직중에도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기간중 공소시효 정지에도 해당되지 않아 공소시효 논쟁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들이 향후 법적대응을 하더라도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불만의표시로 끝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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