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안전점검 철저히 하라

삼풍백화점 참사이후 대구시가전기, 유기시설, 아파트, 교량등 다방면의시설물안전점검을 한 결과 상당수가 불량해 보수 정밀진단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점검대상물로 지정한 2천10건가운데 6백23건의 점검을 마친결과 92건의 시설물이 안전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동신교, 해량잠수교, 팔금교, 신천교, 노곡교등 5개소는 붕괴위험으로 재가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동대구역고가교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밝혀졌다. 북구 장미아파트등 8개아파트는 보수지시등을 내렸다. 점검대상건물의 31%정도(6백23건) 점검에서이와같이 불량시설물이 적발됐는데 완전점검결과에 따라 더 많은 불량이 밝혀질 것이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대참사가 날 때마다 행정관청에서 계속해 왔다.그러나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서울시가 각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이번에 붕괴된 삼풍백화점이 붕괴 13일전에 '이상무'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안전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눈가림식인지 짐작이 간다. 대구시도 지난 지하철가스참사이후 안전점검이 계속돼 왔으나 불량시설물은 여전히 남아 있고 점검이란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구시는이번 점검을 계기로 시내의 불량시설물을 완전히 가려내 재건축 혹은 보수를하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 민간시설물의 경우 건물주의 소관사항이지만 대구시가 시민의 안전보호차원에서 점검을 해야한다.

'안전'이란 구호와 다짐만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건물의 경우 시공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의 부실방지가 사후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삼풍백화점에서 보듯 시공과정에서부터 관계공무원과 연결고리를 맺고 설계변경 가사용승인 사후준공검사등 부조리속에 안전점검까지 '이상 무'상태라면 붕괴는 당연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각종 시설물의 시공초기의 적법여부부터 따져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올1월 건축관계법령을 개정, 종전의 강제규정이던 민간건물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을 건물주의 권장사항으로 했다.

건물주들은 당연히 돈이 많이드는 안전점검을 소홀히 할수밖에 없다. 공무원으로서는 관에서 지어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에 국한될수 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민간건축물의 관리는 거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왔다. 철저한 점검은부실시공여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부실시공이 밝혀지면 가차없이 법대로재시공을 지시하고 부실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점검과정에서 건물주와의 유착관계도 유의해야할 것이다. 상당수 부실시공의 원인이 공무원과의 연결고리에서 시작되고 보면 안전점검에서도 유사한일이 벌어지지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시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대형사고가 다시 없게하기 위한 안전점검이란 사실을 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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