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피해 보상기준이 일원화 되지않고 부처마다 각각 달라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벼.고추.사과등 식량작물은 피해면적이 50% 이상일때 생계비및 양곡대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0%미만일 경우는 농림수산부가 병충해 방제비와 대파시 종자대를지원하고 있으나 잎담배는 피해면적이 50%미만 일때도 재정경제원이 피해액보다 더 많은 간접보상을 실시해 주고 있어 간접보상에서 제외된 식량작물재배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례로 지난 94년산 잎담배 수매결과 영주시와 봉화군은 가뭄피해로 품질이 떨어져 30%정도 피해를 입자 재정경제원이 피해액보다 무려 7억원이 더많은 30억원을 멀칭비닐 비료대등 현물로 보상했다.
반면 식량작물의 경우경북도와 군에서 영농지도업무를 맡고 있고 농협이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수신 업무취급으로 흑자를 내면서도 간접보상을외면하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대책 지원기준을 50%이하로 재조정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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