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정보-남구청 전세자금 융자

남구청은 20일부터 95년 하반기 전세자금을 융자한다.총융자금액은 1억7천5백만원이며 융자대상은 전세입주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및 저소득시민이다. 가구당 5백만원까지(생활안정자금 5백만원추가시에는1천만원까지 확대융자가능)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재계약시에는 1회연장이 된다.

융자조건은 재산세 납부실적이있는 연대보증인 한명이 있어야 하며 관할동사무소를 거쳐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각 동사무소및 구청사회과(전화 470-031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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