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융자 과장광고 극심 이자율등 명시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주택업체가 아파트 분양시 융자혜택내용을 과장광고하는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있다.특히 이들업체들은 융자알선의 경우 융자가능한 최고금액만 표시할뿐 융자조건, 이자율,상환기간등을 명시않고있으며 일부에서는 단순히 금융기관을소개해주는 정도에 그칠뿐인데도 대폭적인 융자를 받을수있는 것처럼 광고하고있어 문제가 되고있다.소비자보호원이 최근 62개주택업체를 대상으로 광고내용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주택구입자의 당연권리인 국민주택기금융자를 특별융자인것처럼 선전하는경우가 73%나됐으며 융자조건, 이자율, 상환기간등을 명시한 광고는 단한건도 없었다는 것.

또 대부분 광고가 신청즉시 융자가 가능한것으로 선전하고있으나 27%는 금융기관과의 협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대출이 확정적인것처럼 광고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 대구지역에서 이달들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ㅎ타운 32평형의 경우 '최고 5천5백만원 융자알선' ㄷ타운은 '시중은행 2천5백만원 융자예정' 또 상주의 ㅊ타운은 '2천5백만원까지 융자알선'이란 내용만을 광고에 담고있어 주택실수요자들을 혼란케하고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융자광고에 구체적내용을 담을것을 요청하는 행정지침을 내리고 불응업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국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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