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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농어민연금 납부업무 의보련 위탁, 직원들 거부

다음달부터 첫 시행되는 농어민연금 납부를 둘러싸고 연금납부 업무를 전국의보조합연합회에 위탁키로 농어민연금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각지역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업무 과중등을 내세워 거부 움직임을 보여 출발부터 큰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농어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각지역 출장소는 다음달 20일 농어민연금 시행이후 첫 납부고지서를 대상 농가에 발부하는데 연금 납입은 다음달 말일까지위탁기관인 각지역 의보조합과 분회등에 내야한다.

그러나 전국의보노조는 이달초연금 업무를 취급 않기로 결의해 이에따라안동등 전국 분회별 노조는 의보 직원이 배치돼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유인물을 배포하는등 연금업무를 전면 거부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주장은 농어민연금관리공단과 전국의보연합회가농어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취업규칙작성및 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자신들은 농어민연금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것.

또 지역 의보조합 직원은 공무원의 95% 의보공단 직원의 85% 수준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업무까지 볼수 없다는 것이다.이에따라 농어민연금관리공단 안동출장소의경우지역의보가 연금 업무 취급을 외면할 경우 시지역은 출장소에서 연금을 받아들이고 과거 군지역 14개읍면은 시와 협의, 읍면에 업부 협조를 요청 계획이다.

안동출장소 관계자는 "안동.영주.의성.봉화.청송.영양등 관할 6개 시군의농어민연금 가입자는 대상 7만9천32가구중 64.9%인 5만1천2백89가구로 의보서 연금 업무 취급을 거부하면 시작부터 업무 혼란등 가입자인 농민들의 큰불편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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