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도주 의무판매-주류도매상 강력 반발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금복주 등 지방 8개 소주업체들은 '안방시장'의 절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류도매상들은 '소비자 선택 자유권'의 침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강한 불만을나타내고 있다.주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주류도매상에 대해 국내 시장점유비가 10%에 못미치는 '자기 지역의 소주'를 50%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골자.이에 대해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주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정신에 배치된다는 것이 주류도매상들의표면적인 반발이유.

주류도매상을 경영하는 박 모씨는 "개정법에 따라 금복주를 50% 구입한 뒤이를 모두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재고부담은 도매상이 떠안아야 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진로 등 대기업이 시장확대를 목적으로 도매상에 대해 제공해온 각종 '당근'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주변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주류도매업계에 따르면 도매상마다 차이는 있지만 금복주가 10일 단위로대금결제를 요구하는 반면 진로는 30일까지 결제를 미뤄주기도 한다는 것.또 진로측은 일정량 이상을 판매한 일부 도매상에 대해 수 천만원의 자금을무이자로 지원해 주기도해 도매상들이 진로시장 확대의 '첨병'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양측의 이해관계와는 별도로 "타지역 인기소주에 맛들여진 소비자의 입맛에 변화가 일지 않을 경우 도매상의 입장으로서는 타지역 소주를 규정된 비율이상 공급하지 않을 수 없게 돼 결국 음성적인 거래가 형성,무자료거래를 부추기는 악영향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주류전문가들의 우려다.

실제로 자도주 의무판매제가 시행되던 지난 91년 진로소주의 소비자 선호가 되레 늘어 식당가에서는 진로소주를 확보하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상자당(30병)가격이 2만1천원대에서 3만2천원대로 치솟아 서울의 무자료 물량이 대거 지방으로 침투하는 등 유통질서가 엉망이 된 경험이 있다.이에대해 금복주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기업 소주를 선호하는 것은 '술맛'보다 '유명 메이커'에 대한 선입관 때문"이라며 "앞으로 시민홍보와 제품개발에 노력해 지역민들의 기대에 발맞춰 가겠다"고 말했다.

어쨌든 자도주 의무 판매제는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은 물론 소비자 선택권등 문제의 소지를 안고 부활된 것으로 제도 시행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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