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검사 보수.예우 하향안된다

행정쇄신위원회가 법무부에 검사의 보수와 예우등을 중앙부처의 보직기준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소장층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시하는데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이는 단순히 보수수준을 낮추는게 아니라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치안유지를 주기능으로 하는데 비해 검찰은 고위공무원을 비롯, 기득권층과 사회구조적비리를 색출, 법질서를 확립하는 사정기관인만큼 검찰권독립을 위해서도 보수수준은 되레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들은 특히 검사의 보수수준 하향요구가 '법조계 길들이기'라고 비난했다.

대구지검 검사들은 최근 이같은 사실을 놓고 자유토론을 벌였으나 현재 검찰의 입장등을 고려, 공식적인 모임이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일선검사들은 "일본등도 검찰및 사법기관의 호봉체계를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달리함으로써 법질서수호의 권위를 세우고 있다"며 "월 평균 3백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등 격무에 시달리는 데다 2년마다 근무처를 옮겨다녀야하는 근무여건을 고려,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강조는 무리"라고 주장했다.한편 행쇄위는 현재 별도 호봉체계로 3급상당의 봉급과 예우를 받는 초임검사의 경우 4~5급수준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아오던 검사장은 중앙부처 실국장(1~2급)수준으로 보수와 예우를 내릴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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