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3차 조치로 1, 2금융권의 모든 적금과 부금 금리가 사실상 완전 자유화됐다.1년 이상 2년미만짜리 정기적금과 부금 금리가 이번에 자유화됐지만 1, 2금융권을 통틀어 1년 미만짜리 적.부금이 없기 때문에 적.부금 금리자유화는사실상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여신금리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는 농수축산자금, 수출산업설비금융,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 공해방지시설자금, 중소기업제품수요자금융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리자유화 대상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97년 이후 자유화하기로 예정돼 있는 은행 요구불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CP(기업어음),RP(환매채), 중개어음, 표지어음등 단기시장성 상품이다. 또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으로 들어있었으나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6개월 미만짜리 은행 정기예금과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금리는 늦어도 내년말까지자유화된다.
3단계 금리자유화 3차 조치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한국은행 정책자금금리의 자유화와 단기시장성 상품의 금리자유화 대상 폭 확대를 들 수 있다.중소기업 자금지원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던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소재부품생산자금 등 소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자금 금리가 자유화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말 현재 상업어음할인 잔액 13조8천6백억원을 포함해 무역금융 3조원, 소재.부품생산자금 9천5백억원 등 모두 17조8천1백억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금리가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 이내인 연 9~9.5%에서 앞으로는 은행이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가 적용돼 최고 3.0%포인트 까지 높아질 수 있게됐다.
이들 정책자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는 연 5%로 돼 있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는 대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우대금리에 연동해 가산금리를 추가하도록 돼 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기업신용도를 기준으로 2.5~3.0%포인트 까지 최고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나 우량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은행들의 경쟁을 감안할 때 1.0%포인트 정도의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선에서 정책금융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재경원은 예상하고 있다.
어쨌든 은행들은 정책자금 금리자유화로 금리마진을 높일수 있고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약간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돼 금융비용이 높아지게됐다. 그렇지만 과거보다 많은 정책자금을 끌어 쓸 수 있게 돼 자금난 타개에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CD와 CP, 그리고 RP, 중개어음, 은행표지어음 등도 과거 60일 이상짜리만 금융기관 수신금리가자유화됐으나 30일 이상짜리로 자유화 폭을 확대했고 금액기준도 각각 1천만원씩 낮추었다.
이에 따라 1, 2금융권의 단기시장성 상품유통이 크게 활성화 될 가능성이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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