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오존경보 대구예외 아니다

서울에서 오존경보제가 실시된 첫해(7월1일)인 22일 4시간동안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경보는 시간당 오염도가 0·1┸이상이면 주의보로 실외운동경기및 노약자 활동자제, 0·31┸이상이면 경보로 당해지역유치원, 학교실외활동억제, 0·5┸이상이면 실외 신체활동억제 인근학교휴교 당해지역 차량진입억제등의 조치를 취한다.오존경보제는 96년 인천 97년에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시에서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경북도 이번 서울의 경우에 비교해서 예외는 아니다. 경보제가 없을뿐 구미 공단동과 대구시 반월당 노원동등은 기준치 0·1┸을 수차례 넘었다. 대구를 비롯한 오존농도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경보제를 미룰것이 아니라 실시시기를 앞당겨 오염도를 낮추고 시민들에게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오존은 농도(공기중 분포정도)에 따라 사람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해롭기도한 물질이다. 성층권의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주고 해변가에서 생기는 오존은 살균작용을 한다. 그러나 대기권에서 자동차등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와질소화합물이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겨나는 오존은 기준치를 넘어서면 호흡곤란과 폐질환등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식물은 잎세포의 엽록소가 탈색, 광합성을 못하게 돼 성장을 멈춘다. 오존에 장시간 노출되면만성심장질환,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등을 악화시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인체와 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존경보제 도입을 미룰 수는 없다. 선진국에서는 70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이 이에 적응토록 했으며 배기가스배출억제에도 힘을 쓰고 있다. 배기가스 오염이 심각한 그리스아테네시는 지난 4월10일 도심의 차량통행을 차단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아크로폴리스광장을 비롯한 아테네시 중심지 2㎢를 대상으로 3개월간 차량통행을 금지시켰다.

우리도 그리스와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맞기 전에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경보제나 감시초소실시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대기오염물질의 제거다.디젤등 경유차량의 오염물질배출, 노후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장지대의 매연단속도 계속해야할 것이다. 이와함께 시민들에게도 오존농도의 심각성을 일깨워야 한다. 빠른 시일내에 서울을 제외한 대구등에도 경보제를 실시해 시민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쌓도록해야 한다. 대구등에도 오존경보제가 없을 뿐 무더위와 습도가 높으 날은 숨이 막힐 정도로 오존농도가 높다. 대구시는 오존농도를 나타내는 전광판을도심뿐 아니라 오염이 심한 지역에도 설치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대구시도 서울의 오존주의보발령을 계기로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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