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임야에 농지조성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이 까다로운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을 적용하지 않고 규제조항이 거의 없는 산림법을 적용,농지조성허가를 특정인에게 내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포항시는 지난달 10일 이모씨(포항시 북구 기계면)에게 기북면 오덕2리 산11번지일대 1만8천여평 임야를 농지조성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산림법만 적용, 개발촉진지역으로 보고 이를 허가, 농지조성은 물론부대시설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포항시는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상 경사도 36도 임목본수도(1㏊당 임목비율) 51%이상 임야는 개발촉진지역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무시한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허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개발제한지역내 개발적지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까지거치도록 돼있는 규정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 임야는 현재 경사도 40%이상 임목본수도 1백%이상의 지역으로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의 제한을 훨씬 넘고 있다.
허가권자 이씨는 포항시로부터 수목굴취와 반출허가까지 내 농지조성이라는 미명아래 20~30년생 아름드리 소나무를 수백그루나 반출하고 있다.이에 대해 인근주민들은 "곳곳에 개간할 땅을 두고 임야에 굴취허가를 내준 것은 농지조성보다 나무에 더 욕심을 낸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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