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폐기물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은 원전 사업자인 한전(통산부)과 감독기관인 원자력연구소(과기처) 등 관련기관간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주목을 끌고있다.또 원전 방사능 누출과 같은 한 순간의 잘못은 커다란 재앙을 가져오는 만큼 정부는 이들 두 기관이 서로 보복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원전 운영과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24일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 이상팔씨(37.박사과정)는 지난 6월 제출한박사학위 논문 '지역주민의 위험정책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그동안 원전사업자와 폐기물 감독자 간의 비협조적인 관계로 안전사고의 불안감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통산부와 과기처 두 부처간의 불협화음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문제가 거론된 지난 84년 10월부터 86년까지 계속된 원자력 폐기물사업권 다툼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4년부터 '원자력발전소 1차 계통설계' 담당권을 둘러싸고 한전과 원자력연구소 간의 영역경쟁이 10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두 기관의 감정은극도로 악화되어 원자력폐기물 처분은 물론 원전사업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불신감을 샀다.
또 93년 2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동자부가 상공자원부로 통합되면서 방사성폐기물사업의 조정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던 동자부 원자력발전과가 없어지는등 원자력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퇴보한 것도 안전사고의 불안을 증폭시키는요인이 됐다.
이 논문은 따라서 위험정책을 추진하는 두 기관들 간의 관계가 마찰을 불러 일으키면 방사능 누출 등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하는 관리가 약화되고서로 이해관계를 앞세우게 돼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높게한다고 지적했다.또 정부에 대해 권한을 분산하여 병렬적이고 다원화된 감시구조를 형성시키고 민관합동감시체계나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등 내.외부적인 감시체계를 만드는 한편 주민들이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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