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차원에서 반드시 재정경제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돼있는 3백90여 가지의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가운데 40여개를 제외한 3백50여 가지에 대해 사전 협의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재경원은 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검사와 인·허가 등의 제도 가운데더 이상 규제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자유화하는 한편 경쟁여건이 조성된 민간 및 공공단체 대행사업 수수료는 신고제나 자율결정 사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부 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하도록 돼 있는폐수수탁처리수수료와 자동차등록대행수수료의 경우 모두 민간업체의 자율에맡겨질 전망이다.
또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수수료 가운데 폐수처리업 허가수수료, 건축허가수수료 등 지방정부 인·허가 사업이거나 또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금등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여권발급수수료, 농기계검사 수수료,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등 물가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수수료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주무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외버스요금, 의료보험수가, 국립대 납입금 등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수수료 14가지와 고속도로통행료, 광역상수도요금, 등기우편요금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등 모두 40여가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과의 사전 협의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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