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예·적금을 담보로 자동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기간동안 대출이자와예금이자를 각각 0%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예금이자가 발생한것으로 간주,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이와함께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익중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비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도 나왔다.
재정경제원은 27일 모은행이 최근 '0% 저축상품'을 개발, 시판하면서 대출기간에 예금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되며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한것과 관련, 이 상품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재경원은 "대출금에 상당하는 예·적금에 0%이자율 적용을 약정하더라도실제 예금이자와 대출이자를 '상계처리'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정상이자율을적용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재경원은 또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 현재 소득세법에는 은행신탁의 수익을 이자로 간주,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고객이 자신의 예탁금을 특정 분야에 운용하도록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재경원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은행들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상품을 개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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