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92년사이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소송은 지난해 개정된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토초세 부과에 불복,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개정이전의 구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환급액은 세액경감요구액 1천8백73억원중 3백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미 세금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구제받을 길이 없어 앞으로 큰 반발이 예상된다. 90~92년도분 토초세 부과액은 1조8백18억원이며 지난 5월말 현재 5천9백93억원이 납부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 는 27일 민경용씨 등 17명이낸 토초세법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민씨 등이 낸 헌법소원은 구토초세법의위헌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이미 신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뒤 국회가 위헌요소가 있는 해당조항을 개정했으므로 현재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전국 5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거나 세무당국에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을 신청해놓은 사람들은 구법에서 50%로 되어있던 세율이 30%로 낮아진 신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이와 관련 이경근 재정경제원 세제2심의관은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라환급 또는 감액 고지될 세금은 건당 5백만~6백만원, 최고 2천만원 정도이며총규모는 최고 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토초세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건수는 지난 6월말 현재 1천7백7건이며 관련 세금은 1천8백7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은 토초세 부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만구제의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세금을 낸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들가운데 상당수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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