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오염의 주범인 축산폐수를 막기위한 대규모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사업이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뇨만 수거토록 계획돼 있어 '한치앞을 못보는 환경보호정책'이란 비난이 높다.경주시에 따르면 당초6월착공, 96년10월 준공예정으로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500일대 5천3백여평부지에 국도지방비 70억원을 들여 처리용량 2백㎡규모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편입부지매입에 이어 타당성조사및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승인 신청으로 본격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수혜농가가 영세축산농으로 처리시설이 완공되어도 처리비부담과중으로 이용을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뒤따르는등 축산농가의 호응을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축산을 기업으로 하는 농가경우 일정규모이상일때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어 소규모 축산농가를 목표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할 경우 예산만 탕진할 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보사환경국관계자는 "소규모농가위주로 시설할 경우 문제가 많으므로 환경부와 협의, 안강하수종말처리장설치와 병행추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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