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주공유치원부지 특혜의혹사건은 대한주택공사관계자및 공무원들의 법규만능풍조와 현장확인없는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였다.성서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유치원부지 특혜분양 및 복합상가용도변경에 대해 29일 검찰에 고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이는 지난 17일 건축주인 모씨(41)가 유치원부지에 복합상가를 지으면서안전관리를 소홀히해 공사장뒷쪽아파트주차장에 지반침하현상으로 6~7m 길이의 균열이 3~4군데 발생하고, 아파트가 공사장과 불과 17m 거리인데도 지상 4층의 대형건물을 허가해 불편이 크다며 주민들이 공사중지를 요구하는시위를 벌이면서 표면화됐다.
이어 아파트입주자와 상가대표 7백여명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허가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24일 대한주택공사와 대구달서구청을 방문, 특혜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법적대응에 나선 것.대한주택공사와 대구달서구청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유치원부지에 대해 복합용도의 건축시설 및 면적기준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며 확대해석, 복리시설인 유치원부지에 목욕탕식당 연쇄점 등의 복합상가건축을 허가해줘 민원을샀다.
그러나 같은 법에 유치원 등의 복리시설은 유아교육 및 보육환경등이 보호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업자만 두둔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또 청주시 용암동 유치원부지에 대한 복합용도건축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불허방침을 내려 대구달서구청의 결정에 의문이 일고 있다.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에 대해 권한이 실무자들에게 대폭 위임되면서 실무자들이 이해관계자의 의사반영 등의 민원예방노력없이 법규저촉여부만을 파악, 현장확인 없이건축허가를 내주는 관행도 이번 사태의 한이유다.
구청장은 대단위 아파트나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갖지만 1백50평이상 대부분의 건축물은 건축과장이 전결해 건축허가시 이해관계자의 의사반영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축관계자들은 건축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통한 주민위주의 적극적 행정과 허가권한에 관계없이 상급자의 철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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