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입찰제 효과있다-달성 공사 3건 낙착비시 없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군.구 발주공사의 낙찰을 둘러싸고 내정가 유출시비가 끊이지 않자 이달부터 재정경제원이 강화된 입찰방식을 적용, 이같은 시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재정경제원은 지난 6일부터 '복수예비가격'을 적은 봉투 10개를 만들어 입찰장에서 응찰자가 3개를 뽑아 산술평균을 낸 금액의 88%의 최직상금액을 써넣는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입찰방식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대구 달성군은 21일 바뀐 입찰방식으로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문화재 소계정보수공사(설계금액 6천5백만원)등 3건의 공사를 입찰에부쳤으나 입찰에 따른 시비는 없었다.

반면 종전 공사 1건에대해 1백개업체가 응찰할 경우 입찰시간이 30분 소요되던 것이 배가량 늘어 1시간이상 소요되고 있다.

업체관계자는 종전의 경우 "10명만 담합하면 공사발주자를 조정할 수 있었으나 제도변경에 따라 1백명이상이 담합해야 낙찰자 조정이 가능해 사실상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공사발주 관청이 내정가를 적은 봉투 5개를 만들어 비찰장에서응찰자가 이 가운데 2개를 뽑아 산술평균한 금액의 85%선에서 위쪽으로 가장가까운 금액을 써넣은 응찰자가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어 담합및 내정가 유출에 따른 시비가 끊이지 않았었다.

관급공사 입찰방식은 지난 93년 이전까지 공사내정가 공개없이 최저금액응찰자에게 낙찰하는 '부찰제'를 적용해오다 93년부터는 예정가 봉투 3개를만들어 1개를 뽑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된후 지난해부터는 5개의 봉투를 만드는 방법을 써 왔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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