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오롱-대구시 '합작비리'

주거지역이었던 전코오롱 대구공장부지일부의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은 코오롱측이 당초 전체 3만5천3백29평중 1만평을 섬유센터,문화센터등의 용도로사용하겠다는 약속에따라 대구시가 응해준 것이었으나 비싼땅으로 용도변경직후 신한산업측에 3천3백60평을아파트부지로 팔아넘겨, 결과적으로 "땅장사를 하기위해 대구시를 속인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과 함께 코오롱의'도덕성'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대구시에 의하면 코오롱은 93년9월 용도변경후 시와 전혀 상의없이 2천3백75평을 화성과 쌍용에 백화점용지로 매각한데 이어 신한측에 아파트부지를매각했다는것.

시측은 당초 용도변경허가시 문화시설면적과 규모등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근이 지하철2호선의 역세권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적정규모의 백화점은 납득이 가지만 배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는데도 불구 다시 아파트용도로 사용한다는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짓이라고 주장하고있다.실제 코오롱측은 문제가 된 신한사랑마을 바로 뒤편의 수성보성타운은 평당 3백70만원선에 팔았으나 신한측에는 용도변경의 이점을 살려 평당 4백30만원정도를 받아 20억원이상의 차익을 챙긴것으로 알려지고있다.신한산업측은 당초 이부지에 20층규모의 대형스포츠시설을 계획했다고 말하고있으나 자금력이 없는 박승철사장(구속중)으로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계획이며 또 부지매입시점에서 사랑마을아파트 건립공사를 수주한 우방이 거액의 부지대금 지급보증과 함께 분양보증을 선것을 보면 코오롱은 처음부터신한이 아파트를 건립한다는것을알고 부지를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구시측도 입지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벌이기는 했지만 결국 아파트건립을허용해줘 코오롱측에 한번 당한뒤에도 다시 제동을 걸지못하고 교묘하게 법적 책임을 피해 움직이는 코오롱측에 끌려다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코오롱이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행정기관을 동원해 땅장사를 할줄은 몰랐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했으나 현재로서는 용도의원상회복조치는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피해만 따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측은 "당초 신한측이 스포츠센터를 하려는줄 알았다. 땅장사를하려면 상업지역으로 바꾸지 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했겠느냐"며 땅장사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대구시측은 "당초 코오롱측이 상업지역신청을 했으나 기각하고 준주거로 변경, 허가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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