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갈취당하게 됐다. 체코상무성은 현재 체코내 이중가격을 허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체코 내국인을 위해서는 낮은 가격을 적용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인상된 높은 가격'을 적용, 차별화 한다는 것.이러한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지금은 이를 합법화하는것에 불과하다. 호텔의 숙박비, 극장, 야영장, 스키장, 박물관, 고성 관람료의 경우는 이미외국인의 경우 체코인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특히 집세의경우 문제가 심각해 일반적인 체코 국내집세보다 10배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국인 호텔에 숙박하는 경우조차도 체코 내국인보다 최소한 2배이상의 숙박료를 지불해야 한다.
프라하시에 살고있는 체코 내국인의 경우 1등급인 인터내셔날 호텔 1인용객실에 하루 묵을 경우 약 9백 크로네(2만7천5백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외국인은 1천9백크로네(5만8천원)를 내야한다. 프라하 외곽에 위치한 브라니크야영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외국인은 체코인의 두배가 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가격을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상무성 고위공무원들 사이에 일고있다. 외국인 요금을 인하하든지내국인 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자를 택할 경우, 현재 호황을 누리는 호텔이나 상점등이 타격을 입게되고 후자는 가난한 체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주기 때문이다.
현재 체코에서 뜨거운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접객업소의요금이 아니라 '프라하의 봄'이란 음악축제의 입장료다. 지난 68년 프라하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민궐기를 기념해 매년 개최되는 이 음악제의 입장료는지금까지 외국인이 내국인의 2배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암거래가 이뤄졌으며 당국은 이를 없애기 위해 균등요금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균등요금이라는 것이 결국 외국인 기준에 맞춘 셈이 돼 일부부유층이나 약1백크로네 정도하는 입장료를 지불할 수 있고 일반 '멍청한'시민들은 축제장 바깥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대부분의 상품가격이나 접객업소의 요금은 여전히 내국인 요금에 비해 2배이상 비싸며 앞으로는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의해 보호받게돼 체코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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