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특위(위원장 박우병)는 28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찰측으로부터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국정조사활동을 벌였다.특위는 이날 조사에서검찰을 상대로 삼풍백화점 경영진과 구청장급 이상고위공직자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상황을 추궁하고 부실시공업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검찰이 이준회장과 이한상사장 등 삼풍백화점 경영진에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추가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영광서울지검장은 답변을 통해 "이회장 등은 건축물 균열이 심각하다는점은 인식했으나 균열이백화점의 붕괴에까지 이를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힘든 만큼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지검장은 "그러나 이회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병합기소한 만큼 상당한 양의 구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형참사를 일으켰을 경우 형량을 상향토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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