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실명제에도 '신착등기'허용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계속 허용된다.부동산 등기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명의신탁'과 '신탁등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두가지는 엄연히 다르다.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주가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으로 등기부상에는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국은 등기부상의소유주를 주인으로 간주, 모든 관련 세금을 등기부에 나타난대로 물린다.명의신탁은 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예외적으로 종중의 땅을한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여러 사람 소유의 땅을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명의신탁의 한 형태로 본다.

이에 비해 신탁등기는 부동산 소유주가 다른 사람 혹은 전문기업에 관리를맡기고 그 사실을 밝혀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실제 소유주와 관리를 의뢰받는 이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난다.신탁등기는 소유주가 해외이민을 간다든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관리에 애를먹는다든지 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야 할 세금은피할 수가 없게돼 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실명제는 명의신탁은 금지하지만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정당한 것이므로 허용한다. 신탁법은 부동산 관리를 개인에 의뢰할 때, 신탁업법은 부동산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의뢰할때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로 신탁등기도 금지되는 줄 아는 이들이 많다"면서 "등기부상에 실제 소유주와 관리를 위임받은 이가 나타나 있다면 명의신탁을한 것이 아니라 신탁등기를 한 것이므로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없다"고 밝혔다.

신탁등기에 의한 법적효력은 부동산실명제와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새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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