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체첸 평화협정 체결

[모스크바.송광호특파원]러시아와 체첸은 지난 8개월간 계속된 전쟁을 종식시키는 부분 평화협정을 30일 체결했다.러시아의 한 라디오 방송은 그러나 은신중인 체첸 분리주의 지도자 조하르두다예프가 이번 협정을 무효로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체첸 수도 그로즈니에서 협상을 계속해온 양측 협상대표들은 △분쟁지로부터 2~4㎞ 이상 쌍방 병력의 즉각 철수와 비무장 격리지대 유지 △체첸측 병력의 단계적무장해제 △2개여단을 제외한 러시아군 병력의 점진적 철군 △포로 교환 △체첸 게릴라 지휘관 샤밀 바사예프에 대한 공동 추적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군사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측은 지난해 12월 체첸의 분리 독립을 무력으로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군병력을 대거 투입한 이후 수만명의 인명피해를 낸 전쟁을 종식시키고 궁극적 평화관계의 수립에 도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러시아와 체첸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전투 중지및 철군과 무장해제에관해 고위급 수준의 합의및 협정 조인을 달성했다.

이번 부분 평화협정은그러나 적대행위 중지및 단계적 무장해제와 철군등을 골자로 한 군사협정으로 상호 충돌을 가져온 근본적 쟁점인 체첸의 정치적 지위,체첸과 러시아연방과의 관계등 정치문제들은 다루고 있지 않다.지도력이 약화되고있다고는 하지만 두다예프는 원할 경우 이번 협정을 수장시킬수 있는 힘을 아직 갖고있다.

두다예프는 자유 러시아 방송을 통해 러시아측이 체첸측 협상대표들을 위협하고 물리적 압력을 가해 협정에 조인토록 했으며 협상대표들과 자신과의접촉을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협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러시아의 이타르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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