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상시 후보알리기 허용-민자 통합선거법 개정 추진

민자당은 선거운동기간 공고이전이라도 후보가 유권자에게 자신을알리기위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현행 통합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민자당은 현행 선거법이 규제 일변도로 돼있고 사전선거운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선거사범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평상시 후보의 자기알리기를 허용하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을모색하고 있다고 민자당관계자가 30일 말했다.

자원봉사제도와 관련, 민자당은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선거법이 이들에 대한 교육및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판단,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이와함께 현수막은 아예 없애고 후보자와 후보자 부인의 어깨띠는 이동중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개표구수를 늘리고 선거공보등 유권자 가정에 배달될 선거관련자료들은 선진국처럼 책자형식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외에도 4대 지방선거의 동시실시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따라 기초와 광역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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